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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0 16:51
조회수
1,753
제목

[] 교통사고후 회복중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사고시기는 작년9월29일 자정 막지나서에요 전 직진 오토바이구 상대는 점멸등상태에서 좌회전 들어왓구요 근대 제가 음주운전을 햇어요 그래서 2:8사고가 보험회사주장 4:6과실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려구해요 진단은초진11주에 상병명은 "양측상,하 치골지 골절""외상성 고환손상""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제 4-5.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 슬부 비공골두골절""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 슬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좌 슬부 내측부 인대손상" 장애진단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10%영구장애 치골지골절루 5%영구장애 나왓어요 급여는 173만원 통장입금자료잇구여 세금내는 자료는 100만원으로 돼잇어요 고용주가 세금관계로 그렇게햇구여(저두 동의햇구여)제나이는 만 31세에요 몇일전 보험회사에서 장애 인정안됀다며 700만원 제시햇읍니다 (전 거절햇구요) 아참 입원기간103일 햇읍니다 전 조기합의보려구 의사외 주위에서 퇴원하지말라는걸 조기 퇴원햇읍니다 빨리 움직이고 싶어서요 근대 1월에 끝내겟다는걸 아직 이러구 잇네요 정말 답답해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항시 존재하는지라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데이타로 몇가지 대안으로 판단되는 예상판결금액은 과실20%인 경우 6천만원 정도가 판결될것입니다. 단,소송시 현재 발급된 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과실이 40%라면 4천4백만원 판결예상금액입니다. 위에는 소득이 인정된 판례시 입니다. 소득이 입증및 인정이 안되는 판례라고 한다면 물론 장해또한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될경우 과실20%인경우에는 4천9백만원 이 예상판결금액이고 과실이 40%경우라면 3천5백만원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사무실의 판단에는 장해가 모두 인정이 안되더라고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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