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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0 21:48
조회수
1,766
제목

[]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31세의 한의대학교 본과 4학년 학생입니다.(예비역) 작년 9월 초에 상대방 차가 중앙선 침법을 하여 제 차선으로 넘어와 교통사고가 나서(상대방 과실 100%) 작년 9월 7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달 정도 입원해 있다가 작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은 거골 경부 골절과 종골 골절로 현재 까지 금속 핀과 나사로 고정 상태입니다. 그당시 진단은 12주가 나왔구요. 제가 다니는 병원 재활 의사선생님이 수술한지가 6개월이 지났으니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아보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학 병원에 후유장애진단을 받으러 갈 예정인데(아마 다음주 정도에) 저희 집에서 보험 회사와 합의를 봤음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구 제가 대충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듣기에 넌 아직 학생이라서 합의금 얼마받지 못할 거라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리구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도 일처리를 해주시는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낮에는 전화로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사고를 고충을 당하시고 상담끝에 의뢰를 결정하셨는데요....(물론 여담입니다.) 그분또한 지역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사건중에 60%정도의 수임의뢰건이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사건입니다.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마도 영구장해가 예상이될듯합니다. 이사건 쟁점사항은 장해와 현실소득산정이 문제가 될것인데 최소 도시일용근로자 임금과 영구장해가 확정될때와 영구장해시 한의사 전문인 소득에 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될수 있지만 최소도시일용근로자로 영구장해가 확정된다면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은 5천5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의사 전문인 소득으로 인정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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