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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9 17:10
조회수
1,814
제목

[] 교통사고 보상합의금 의뢰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2002년 4월6일 피해자생년월일:딸.1992년 5월9일생. 입원기간:3달2일 직업:당시 학생. 과실:없음(보험사확인) 진단:비장수술(진단서상에 적출술시행 이라고 적혀있음) 보험회사:대한화제. 보험사제시금액:2천5백만. 특이사항:배에 흉터가 손바닥크기정도 그리고 15cm 따로있음. 진행사항.처음에는 2천만원부터 시작하다가 소송할꺼라고 하니까 2천5백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상담을 한번 드렸는데요... 마지막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적정합의선을 말씀해 주시면 토요일을 이용해서 사무실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세요. 민희아빠 드림.

답변

따님의 사고로 인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 한달전 전화로 상담을 해드린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저희 사무실 예상 처리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면 의뢰하시기로 하셨던 분이시죠? 현재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소송시 발생되는 지연이자를 포함한다면 약 6천7백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소송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큰 실익이 있을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찾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약속하신 날짜에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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