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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9 17:41
조회수
1,687
제목

[] 추가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어머니(사업자명의 어머니성함으로 등록)랑 아버지랑 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입원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신다면 휴업이 아니라서 휴업손실 못받나요? (2) 형이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장사를 도와(가사노동자)한다면 휴업손실 받을 수 있나요>? (3) 비사업용 1.5톤자동차가 사고나서 운행이 불가능하여 자가용으로 렌터한 경우에 대차료를 받을 수 있나요? (4) 사고가 난 이후에 합의기간이 민사의 경우 몇 년으로 정해져있습니까? 형사의 경우 (5) 신호위반자동차사고가 났을때 경찰이 왔어도 사건처리 안했지만 보험사에서 사고경위를 다 적은 경우 나중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으십니다. 휴업손해는 인정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세무소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노무기여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 손실액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세금신고를 매우 많이 하신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에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하도록 하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렌트는 동일차종 렌트에 한하여 인정가능합니다. 합의기한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이라는것은 형사사건일경우에만 가능하나 현재 가피해자간의 진술내용이 일치한다면 형사소송 실익은 없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주하는질문코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본인의 의도와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질문과 답글내용들도 참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겪는일이라 감정이 앞서시겠지만 ... .차근차근 정보를 공유하시고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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