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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20 13:05
조회수
1,764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한가지~~여쭈어볼려고..글을올립니다... 제가~~교통사고로~~오른쪽복숭아뼈가..으스러져서..고정정복나사수술을 했습니다..근데~~만약에..민사소송을하면요~~차후에수술비용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가해자는..책임보험만..든상황이구요..가해자쪽에합의를..300백합의를하자고합니다..어떻게~~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가해자쪽에서는..민사를하면..한푼도..못받는다고..그렇게애기하고있습니다.... 답변~~~좀..주세요..

답변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피해자의 배우자,부모님의 종합보험 차량의 무보험 차량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여의치 않을시에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치료가 완치된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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