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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9 02:08
조회수
1,829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먼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저녁 9시경 6살난제딸아이가 골목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부딪치는 사고를당했는데 응급실에가서 CT.X-RAY촬영 결과 큰이상은 없어 귀가하였습니다! 부딪친 정도에 비해 크게다친곳이없는게 놀라울따름입니다.무릎타박성과 머리에 긁힌상처외에 외상은없는듯보이나 의사선생님께서는 하루가지나 증상이 나타날수도있다며 병원치료받아야한다는데 가해자는 이런결과후 미안하다며 전화번호를주고갔고 지금은아이상태를지켜보고있습니다.주의에서는 합의를해야한다고하는데 아이의상태에따라 입원하게되면 가해자에게연락을해서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답변

가해자 차량의 종합보험 회사와 모든 부분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로 필요사항을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끝난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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