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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9 13:47
조회수
1,788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시네요..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여쭙고저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일:2007년 11월 2일 사고내용:횡단보도 신호없는곳에 건넘(보험사에서 과실10%라고 함) 나이:1962년생 3월9일 직업:it기업기술자(연봉6000만원 연봉제.계약서 보험사 제출) 진단:6주 수술:좌측 신장 적출술(완전제거술) 보험사 제시금액 9000만원 입원기간:직장관계로 40일입원. 이정도면 공지사항에 내용들을 다 적어드린것 같습니다. 어느정도가 타당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한쪽 신장 적출술을 시행한 겨웅에는 30%의 노동력상실율이 영구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7천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1억4천이상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가 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드렸습니다. 방문하시기로 하신 날짜와 약속시간에 꼭 맞춰서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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