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8 12:29
조회수
1,726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 의뢰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를 졸업하고 복학대기중에 중국집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방통행에 불법으로 내려오던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그차가 너무 빨리 와서 피하다가 부딛혔습니다. 발등뼈골절로 10주를 진단받고 핀을 고정하는 대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는 2007년 9월에 발생되었고 퇴원은 1월말에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 복학하여 다니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병신같이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영구장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1500만원을 제시합니다. 저는 1984년생입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같습니다. 병원에 영업나온 손해사정실 사람은 한사람은 2000만원 한사람은 일을 해봐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의뢰하고 싶은데 의뢰 가능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거골 강직장해 5년을 적용하면 예상되는 판결음액은 2천5백만원정도일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가 매우 심각한것으로 보아 영구장해가 확정된다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6천3백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제시받은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일것을 자부합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