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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8 19:25
조회수
1,846
제목

[] 버스전용차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현재 버스 승무원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손님 승,하차 후, 출발하자마자 뒤에 따라 오던 택시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 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용차로 시간 외에는 버스 이외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면 위반으로 적용 되는건지와 함께.. 버스가 출발하고 뒤에서 택시가 충돌을 했는데 누구의 과실이 많은지 알려주세요..

답변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기때문에 정확한 과실을 책정하기란 사고의 조사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에서 규정된 시간내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면 당연히 위반사항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주정차 사항이라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처리 문제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정확한 승하차 구역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출발한뒤 사고였더만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죠.. 물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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