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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8 21:25
조회수
1,776
제목

[] 후미충돌 상대 과실에 대한 민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개요>> - 터널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정차 신호를 받던 중 후미에서 충돌한 사건 <<조치사항>> - 가해자쪽 보험사와서 사고내용접수 - 차량입고 및 렌탈대여 - 통원치료중 <<질문>> - 월소득 150만원 - 직장인 - 상기사항에서 민사합의의 경우 휴업손해, 밀 의료비 실지액 및 위자료 등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민사합의를 봐애 하는 상황인가요?

답변

경미한 사고였더만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 부분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진단의 정확한 내용, 수술여부,수술내용등을 새롭게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민사합의란 것은 흔히 말하는 보험사와의 합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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