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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8 22:08
조회수
1,863
제목

[] 중앙선침범 비접촉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편도 일차선도로에서 제가중앙선침범하여 불법좌회전을 하였습니다 반대편차선에는 비스토차량만잇엇구요 그런데 주차한후 도로를건너기 위해 나가보니 제차뒤에 오던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 오토바이자체를 앞에서도 뒤에서도 못봤기때문에 그냥사고처리현장을구경후 병원을갔는데 경찰에게 연락이와서 가보니 제가 비접촉 사고원인제공자라고 현장검증에나오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뺑소가될수도있다고하는데 이건무슨소린지 ..제가오토바이에대한 모든책임을다져야하나요? 아직 음주나 원동기면허는확인하지 안은상태임니다.핼멧도쓰지안은상태엿구요.사고를첨경험해본것이라당혹스럽고 억울하기도합니다 사고가난지점은 제차가좌회전 한지점에서 35미터 라고 현장검증시 말헸습니다 .일단보험회사에 접수해논상태구요 정말제가 뺑소니에 몽땅다책임져야하는겁니까?현장검증시 경찰은 제뒷차말만듣습니다 답변해주세요 ..

답변

경찰의 조사에 따라 가해자로 될경우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뺑소니에 대한 부분도 경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고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제 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도주의 인정여부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사사고 후 범죄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 인사사고 후 환자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가 신원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 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인사사고 후 도주는 특가법 적용되나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할 수 없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 없는 경우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 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합 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 탈한 경우 - 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부상사실 이야기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이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 한 경우 - 사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 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수리업소, 파출소 찾아가다 교통 혼잡으로 읽어버린 경우 - 사고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 피해자의 폭언,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처리하기로 한 경우 -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특가법 적용대신 현장이탈 경위에 따라 조치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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