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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9 13:24
조회수
1,819
제목

[] 교통사고 목격을 했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며칠전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자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인데요. 저는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구요 가해자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부딪혔습니다.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쪽이 심하게 다친것 같더라구요. 목격진술 해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도 약속시간이 다되서 그냥 잘 해결되겠찌 하고 갔는데 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플랭카드가 붙은걸 보았습니다. 목격자를 구하더라구요. 그거 보면서 지금 진술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가해자가 억울하니 플랭카드를 건게 아닐까 싶어서요. 혹시나 목격자 진술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주의 사람들 말로는 계속 불러다니고 법정까지 간다는데. 솔직히 피해자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서 알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답변

정확한 목격내용을 경찰에 말씀하시면 번거러움은 있으시겠지만... 사고 조사의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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