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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8 14:09
조회수
1,694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08년 1월 13일 새벽 12:30분경 장소 : 편도2차로의 2차선 나이 : 83년생(만25) 입원일 : 정형외과(개인병원) 75일입원 병명 : 1).(좌) 슬관절내측인대수상 2). 경추염좌 3). 다발성좌상 4). 임상적진단으로서 합병증 휴우증및 미 발견증이 없는상 약 6주간의 가료가 필요할것으로추정 과실 :확정되지 않은과실로써 보험사 주장 35%의과실있다고주장함 직업 : 무직 사고개요 밤12:30분경 편도2차선 횡단보도옆으로 무단횡단중 진입초2차선에서 택시와 충돌함... 현재 정형외과에 75일째입원후 퇴원예정이며 통원치료를 할예정입니다. 무릎이 완쾌되지 않은상태이며 병원에서는 퇴원을 요구합니다. 병원이미지상 퇴원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저의 과실은 35%인것같구요. 장애가 없다고 판단될시에 예상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입원기간중 한달에 133만원 인정. 여기에서 과실부분만큼 차감을 한 금액에서 기존까지 나온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만큼 또다시 차감 하면 받을수 있는 보상금액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달 입원을 하셨고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133만원의 65%인 약87만원에서 치료비중에 35만원을 차감한 52만원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라는 거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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