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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05 09:32
조회수
1,531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0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누나가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대로로 이어지는 차도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의 횡단보도에서 차랑사각지대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하였으나 3일뒤 사망하셨습니다

누나가 무조건 자신이 잘못해다고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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