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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13 19:26
조회수
1,334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 교통 신호 관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3.08.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는 직진과 좌회전 주장 8 : 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째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판정중입니다.

본문

모든 차들 정지하고 있는중에 앞차따라 좌회전하던중 빨간신호거리가 8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전에 하얀색 정지선만 있고 신호는 없음)

경찰에서는 빨간신호와 거리가 30m 안으로 들어와야 신호위반이 인정된다고하는데 맞나요?

하얀색 정지선이 있는데 빨간불이 멀다고 정지 안하고 직진하면 신호위반이 안되는건가요?

상대방이 빨간불이 직진한 사실이 후방카메라에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유선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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