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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6 21:58
조회수
1,413
제목

[부상사고] 일방통행 길에서 오토바이가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하다가 차가 우회전을 갑자기해서 박은 경우

피해자생년월일
0304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1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대충 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일방통행 길에서 차가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추월을 하는데 바로 있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박은 경우 입니다 근데 제가 가해자이긴 한데 상대측에서 대인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발목이랑 목쪽 부상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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