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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09 19:22
조회수
1,585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중앙선침범 국민건강보험

피해자생년월일
모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없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배달하다가 중앙선 침범 주행중 신호대기하던 차가 좌회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대물 처리하고 좋게 끝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건강에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

12대중과실로 병원비 천만원가량 환수조치가 될거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조언 구합니다

네이버 잠시 봤는데 중앙선 침범은 승소했던 판례가 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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