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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1-10 21:55
조회수
2,086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38,0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7,000,000정도

본문

아버님이 2021년 10월 26일 오후 6시경 편도2차선도로(제한속도 30)위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지나가던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10일정도 경과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을 만나 사망보험금 산정서를보니 77,000,000만원을 책정해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가해자를 만나서 형사합의금 조율을 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는 운전자보험 들어놓은것도 없고

가진돈도 없다며 애들 대학등록금까지 삭다 모아도 18,000,000원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돼냐니까 더이상은 구할곳이

없다하여 그러면 20,000,000원 까지만이라고 모을수 없냐고 하니 그렇게 해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항에서 민사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험사 제시액 산정내역

-위자료: 5,000만원   *지급기준상 65세미만은 8,000만원, 65세이상은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500만원 정액

-상실수익액:   월2,820,962원x 2/3 x 11.6812 =21,979,000원

                              * 취업가능 월수를 만 76세이상은 1년간 중간이자를 복리공제(라이프닛쯔계수)적용

                              * 생계비 1/3을 공제

         ------------------------------------------------

                 합산:  약 7,700만원  (* 무과실 산정)



2.소예상판결 및 소송실익 여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만일, 소송판결예상액을 산정해 보면,  과실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사고라도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약 10%정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자료: 9,000만원- 9,4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90%= 400만원

--------------------------------

            합산: 약 9,500만원 (만일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치료비x10%액을 공제하게 됨)


그렇게 본다면 예상판결액에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을 감안해 볼 때에  소송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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