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7 20:04
조회수
1,613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 하십니까 방갑 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다 본인이 억울 하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전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2008년 2월3일 오후 1시경 났습니다. 저는 편도 2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저와 사고난 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하려고(포장이 되어 있지않은 일반도로) 보니 마티즈가 한대 나오려고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카렌스가 제 직진 길을 막고 정지를 했습니다. 10-20초 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티즈가 차를 빼는 타이밍에 제가 직진신호에사고가 났습니다. 마티즈 옆에는 소나타(3명승차) 사브승용차(4명승차) 하고있었습니다. 제차는 스펙트라 다른 차는 카렌스 였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카렌스가 옆으로 밀리면서 소나타를 살짝 건들였습니다 소나타는 밀리면서 사브를 범퍼끼리 살짝 다은 상태 였고요 마티즈는 사고 나는 과정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경찰조사관이 하는 말로는요 분명히 비보호 좌회전인데 어찌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조사관 말로는 비보호 좌회전 하다 나오는 차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제차선을 가로 막고 정지 했기때문에 직진 차인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저 또한 앞차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안아 앞차가 1차선에 들어서고(화물차) 전 직진하다 브레이크를 밟아 40미터 정도 밀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보호가 적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억울한 부분은 카렌스에 승차하신 60-70 세 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분 승차하시고 2주 진단 받고 나머지 7명은 병원에 검사만 받았다고 합니다(보험회사 직원말입니다.) 근데 경찰 조사관이 7명에게 전화를 일일이 해서 진단서를 끝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알지도 못하는 과정에서요 치료비며 합이가 다끝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나중에 조산관이 3월 5일 정도에 제가 가해자고 7명이 2주 진단을 받아서 제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다는거에요 그래서 전 억울해서 조서를 쓰라는걸 쓰지 않고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