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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8 11:14
조회수
1,654
제목

[] 재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2월22일 교통사고에 대해 글로 문의를 했었는데요 . 답변으로 개의합의 즉 형사합의를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경찰 측에선 . 형사 입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치아가 진단이 안나왔습니다. . 그래서 그런건가요?? 경찰 측에선 음주 신호 위반 이더라도 형사입건이 . 안되고 10주이상 나와야 형사입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진단서(치과는 아직 진단이 나오지 않음) 모든게 준비 되어있는데 소송을 .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치아-->깨진거 한개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할 치아가 7개 랍니다. 치과는 . 1주일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요,)

답변

소송 할 사건은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하닌 후에 보험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는 하지 않고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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