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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6 17:38
조회수
1,596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남편이 얼마전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남편은 직진이었고 가해 차량은 차가 나와서는 안되는 공사장(?)같은 곳에서 불쑥튀어 나왔어요 2차선을 달리던 남편은 나오는 차를 피하려고 1차선으로차선변경을 했는데 차량 운전자는 반대쪽을보며 일차선까지 들어와 중앙선까지 넘어간상태에 저희남편과충돌을 했어요 아마 멀리 좌회전 신호를 보구 좌회전하는 곳이 아닌데도 반대편에 차가 안오는것을 보구 유턴을 하려던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고 골반이 벌어져 앉지도 못하고 누워 만있어요 진단은 12주가 나왔고 앞이빨 하나가 부러 졌고 중요한부분도 멍이 들었고요 혼자 대소변을 볼수 도 없어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민사 합의라는 것도 있고 형사 합의라는것도 있고 복잡하네요... 보험에서는 저희가 10%과실이 있다고 했구요 경찰에서는 사고만 접수 됬다고 그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구요 피해자 진술 같은것도 안받으러 오구... 이상태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병을 한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받는 지도 궁금 하고요 남편이 아직 젊어서 다른 사람있는데서 대변을 못보겠다고 해서 동네 병원에서 하루 2만원의차액을 저희가 부담하며 이인실에 입원해 있는데 이 차액도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무직이 아닌 몸을 쓰는 일이라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몇년후에는 저희아버지 일을 물려 받아 이삿짐일을 하려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었고...너무 걱정이 많아요 후유증이라도 생길까 걱정되고요 이십대 중반의나이에 갑자기 이런일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도와주세요...ㅠㅠ

답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경찰조사결과가 형사처벌 대상인 10대중과실 사건으로 종결된다면 준비하셔야할 부분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신 상태시라면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와 하게 되는 보상이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은 경찰조사후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상황입니다. 간병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시 청구가능합니다. 간병비 청구기간은 대략적으로 초진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병실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181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경우 가족이나 그 외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애긔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정보)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경우. 소득이 높으신경우.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 그러나 연세가 60세 넘으신 경우 소득입증이 가능치 않은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인의 권익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경우.(세금신고 안된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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