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6 21:03
조회수
1,694
제목

[] 언덕내리막길에서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학생입니다. 사고는 10시 10분경 6차선도로에서 최우측으로 달리고있었습니다. 경사는 40도정도 되는곳을 달리다가 내리막에 도달을 했고 언덕내리막을 막 도달했을때 최우쪽도로에 택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여자가 택시를 부르더니 갑자기 택시가 급정거 해버렸어요 택시를 작은건아닌데....제오토바이가 차를 박을까봐 급제동을 걸었고 거기서 제오토바이를 넘어뜨렸어요 .....안전거리 미확보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현제 택시기사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 오토바이 견적만 50만원...제 다리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정면 추돌이면 100% 가해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