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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7 10:32
조회수
1,760
제목

[] 교통사고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5개월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지난주에 32% 5년한시장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42세의 행원입니다. 연봉 4천9백만원을 받습니다. 보험사에서는 4천6백만원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타당한지요? 과실은 없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으로 산출한다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9천2백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장해에 따른 변수는 있겠습니다. 수술을 안하신것 같고 현재 장해는 적정타당한 장해인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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