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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7 17:19
조회수
1,725
제목

[] 고등학생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아들이 고1 때 인도를 보행하던중 뒤쪽에서 차가 받아 두 다리에 십자인대 파열과 성장판에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하여 약 5개월 정도 입원후 퇴원하여 그이후로 약 6개월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합의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장해그부정도는 대략 어느정도인지요

답변

정확한 예측 판결을 받으실려면 진단서,수술기록지,소견서등을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고 앞면에 보호자 연락처 및 성함을 기제하여 주시면 검토후 유선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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