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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7 23:01
조회수
1,635
제목

[] 의뢰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여기는 전라도 순창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계시는분들도 사건의뢰가 가능한지...?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건중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수임건이 전체 수임건의 60%정도입니다. 서울 경기는 약40%정도이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지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하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는곳이죠. 서울 중앙지법에는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판사분들이 민사단독부로 약10분의 전담 판사분들이 판결하고 계십니다. 소송 청구취지의 정확한 이해 또한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의뢰과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제일 좋은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위임을 하시는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전화를 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뵙고 상담을 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수 있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더욱더 믿음이 가실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상 지역상 불가능하신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한 수임의뢰 계약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민사소송변론을 하다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들중에 한부분이 지방에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충분히 받을수 있는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저희 사무실과 상의하셔서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기업인 보험회사로 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그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고나 부도가 나는 일은 절대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규모가 비대해져가고만 있는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받아야할 보상을 피해자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인 이유가 제일 클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관련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팩스 02-348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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