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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5 20:00
조회수
1,562
제목

[] 오토바이와 트럭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월14일 오후 1시30분경 경북 상주에서 트럭이 오토바이를 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운전자는 그냥 가고 뒤에오던 차가 목격을 하고 20km남짓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트럭운전수는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 때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트럭이 멈칫하다가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되는 지금까지도 뺑소니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경찰서에 조사중 입니다... 물론 형사합의도 못하였고, 그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뺑소니가 아니면 무엇이 뺑소니겠습니까...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건지요....... 참고로 오토바이 피해자는 73세이고 양봉업을 하시며, 머리와 치아 등 전치 8주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왜 경찰서에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지않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청 및 검찰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는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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