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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5 21:20
조회수
1,770
제목

[] 음주운전사고(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건내용 저는 지난달 음주운전사고로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적피해 (2명) : 3주 1명, 2주 1명, 차량 : 3백만원 그리고 겁이나 잠시 피한 것이 뺑소니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음주(0.101)운전에 뺑소니로 사건 처리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음 질의내용) 저는 지방의 교육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83종에 의거 사건처리내용이 직장으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통보오는 시점은 언제이며, 경찰과 검찰 양 기관에서 모두 오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통보시점과 통보기관은?)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사법기관(경찰,검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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