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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7 08:59
조회수
1,623
제목

[] 택시타다 당한 봉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민간인(?)인 제가 알아볼데가 없어 여기다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상금이 너무 안나오더라구요...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후유증이 무서워서 지금 합의도 못하고 있는데요.. 제 여동생의 사고 정보를 적겠습니다. 보시고 손해사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이:1982년생(만 26세) 성별:여 사고경위:서울 도로에서 눈 많이 내리던 2월 말 택시 뒷자석에 타고가다 그날따라 미끄러운 굽은 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택시가 미끄러져 정면 충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밸트는 누구나 그렇듯 안한 상태였고 제 동생 친구도 같이 타고 있어서 같이 다쳤어요. 다행히 외상 크게 없구요, 사고 당일 바로 한양병원서 MRI찍었더니 큰 부상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 진단: 그 후 부산으로 내려와 다른병원으로 옮겨 진단 3주 받았구요 진단명은 그냥 뇌진탕 머 어쩌고 하는 두통증세, 등 별건 아니였어요. 근데 내일이면 3주가 끝나서 병원에서 나가야되는데도 두통은 계속오고 목도 넘 아프다네요. 병원에선 이렇다할 치료방법도 따로 크게 없고 물리치료, 링겔,주사 머 그런거만 주니 짜증나구요...MRI에서도 별 문제 없었다고만 의사가 말하니 무지한 우리는 그냥 믿어야 하네요. 지금 합의하면 퇴원후에 생기는 후유증에대한 책임을 안져준다하니 난감해요.. 지금 발견되는건 없이 그냥 아프기만 하니 진단은 더 끊기 힘든것 같구요,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면 통원치료 진단 2주까지는 내 주실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합의금 관련문제: 제 여동생이 제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아버지것이지 운영은 제 동생이 하니 동생앞으로 소득신고 한건 없고, 실업자인 셈이니 합의시 입원한 동안 일하지 못해 손해 입은 것을 보상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이예요. 실업자인 경우는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는지, 제 동생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일 못해 받은 피해액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3주동안 가게 운영도 못하고 사고나자마자 일 시작한 얼굴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피해 머 그런것도 해당돼서 받을수 있는지....외래 진료시 어떤것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합의선이면 적당한지요...?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후유증이 고민 되신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몇년이 될수도 있겠죠.. 완벽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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