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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7 10:19
조회수
1,723
제목

[] 교통사고후 암인걸 발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0% 가해자 과실로 보험처리 하기로 했고 사고후 목에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한달넘게 받았는데 자꾸 아파서 다른데서 엘알아이를 찍었더니 2번 3번에 금이 갔다고 큰수술이라고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겨 여러가지 검사중 다발성 골수종인걸 발견함. 첨듣는 병명으로 이병명은 뼈를 약하게하는 암세포로 병원측은 뼈가 워낙 약해 수술할수 없다고 그냥 조심하면서 적응하고 살라고 합니다. 거의 장애등급인셈..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골절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총 합의금 370만원( 이는 3주입원한 총 입원비) 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엄마를 생각하니 넘 작은 금액 같은데 어떤가요? 그리고 경추 2번뼈는 신경이 몰려있나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지마비가 올수있다고 하던데..암이 진행되어 있는상황이긴 했어도 사고가 안났으면 골절은 안됏을텐데..그걸 증명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니..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치료후 대략적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통한 법원감정을 받아봐서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확인받은후 보상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바업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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