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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4 16:59
조회수
1,969
제목

[] 복숭아뼈 골절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등학교 입학한지 3일째되는날 지난 3/5일저녁10시경 하교길에 인도와 차도의구분이 없는 길에서 마을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아들을 산타페가 좌회전하면서 못보고 뒤에서 받아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복숭아뼈가 골절되고 교복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저녁이라 응급실로 갔는데 한시간도 채안되서 부어오르더군요. 병원에선 금이간것같은데 낼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담하라했고 입원했습니다. 담날아침 너무 마니부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삼사일후 부기가 빠지면 정밀검사후 수술여부확인하자시더니..다행이 금만갔다고 통기브스를 해주었네요.신입생인데 공부에 지장이 우려되서 학교를 보내려하는데..퇴원과 동시 합의해도 되는지요..잘 아는 다른병원 사무장께 문의했더니 학생들은 조기합의하는데 더 유리하다는데 맞는지요..전치6주진단 나왔구 보험사 직원이 진단서 확인한후 정리해서 연락주겠다 하네요..

답변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아닌 학생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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