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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5 20:46
조회수
1,629
제목

[] 택시승차중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를 타려고 문을열고 머리를 드리미는중 에 뒤문위쪽 훤다에 머리위부분을 부디치면서 뒤로넘어지면서 머리뒤부분을 도로에 부디쳐서 30분정도 정신을 읽 었다가 깨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4주진단나왔고요 뇌진탕증세도 있다고 합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치료비못주고 보상도없다고하네요 손님이 실수로난사고라서 그르타고하네요 어떵게 해야합니까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택시가 움직이 않고 운행중 사고가 아니고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택시측에는 책임이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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