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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5 21:03
조회수
1,683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근로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후미에서 들이박혀서 쇄골골절로 진단8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3달 입원했었고 손해사정사무사 한테 일을 의뢰했는데 상대방은 삼성입니다 그런데 18% 5년장해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직장으로 찾아와서 1100만원에 합의를 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 합니다. 적정한거 같지 않아서 문의드려 봅니다. 저는 44살 이고 월급은 한달 32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80%밖에 인정못해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수수료는 15%나 달라고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로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4천3백만원입니다. 손해사정사분께서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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