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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3 19:22
조회수
1,655
제목

[] 답변해주세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차에 부딪쳐서 손가락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손가락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선 수술비는 안준다네요 손가락 발가락은 안된다고.. 정말 수술비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약관에는 금요일이 공휴일로 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사고가 났거든요 이게 공휴일로 인정되는거 맞죠?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시라면 부상부위가 손가락 이든 발가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인정 부분은 월요일~일요일 이 또한 무관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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