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4 14:55
조회수
1,725
제목

[]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남:66세 직업:경비 월급 80만원+야채도매(월 100만원) 사고내용 오토바이타고 직진중 중앙선 침범해서 돌리는 택시와 접촉사고후 오토바이 운전하시던 아버지는 길에 나뒹굴고 택시는 도주하였으나, 뒤따라오던 덤프트럭 운전사가 추적하여 잡아서 현재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 되었음 현재상황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골절은 없으나 연로하신 터라 허리와 어깨 갈비뼈 있는 곳이 많이 결리고 숨쉴때마다 힘드시다고 함 공제조합에서는 진단서를 경찰서로 보내라고 재촉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음 궁금한 내용 1.진단서와 관계없이 계속입원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2.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나요 3.피의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의사가 있을때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합의금 산출은 어려운 시점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