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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4 18:26
조회수
1,677
제목

[]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작년 2007년 1월경 사고 -상대차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 충돌 (차량은 폐차) -1차 진단 전치3주 -작년 5월경 MRI결과 이상 없음 -그런데 현재까지 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작년MRI자료를 가지고 다른 병원을 가니 제1흉추에 인대 손상이 있다고함 -작년에 MRI촬영한 병원에서는 그 부위를 artifact(촬영오류)로 처리했다고 함 -치료는 사고 초기에 물리치료 약 1달받고 계속 치료를 안하다가 최근에 다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사고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위에서 그러던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2.작년에 mri를 찍은 병원에 mri판독오류를 바로잡아서 손상부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판독오류에 대한 부분을 입증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보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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