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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2 11:34
조회수
1,743
제목

[]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전 52세의 주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 과실은 10%라고 합니다.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을 하고 3달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9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골절의 상태가 단순골절이라면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은 1500만원정도일것이고 골절의 상태가 심하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2천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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