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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3 05:13
조회수
1,677
제목

[] 교통사고 합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대학생이거든요,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고 나왓구요 개인합의는 봤습니다. 병원쪽에서 진단6주나오면 상대방 벌금이 많아진다고 3주로 끊엇구요 저희는 당연히 몰랏구요~2주뒤에 알았습니다. 진짜 진단은 6주고요. 3주입원하고 3주는 통원치료받고잇습니다. 보험회사쪽에서 연락이 왓는데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한달에 버는돈이 100만원좀넘거든요~ 낼 만나기로 햇는데. 합의를 어떻게 봐야될지 모르겟네요ㅜ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앞으로 치료의 방향 그리고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셔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이 6주라고 가정했을때 일반적인 합의금액은 아닌듯 합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셔도 그금액 이상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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