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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3 10:37
조회수
1,668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답답해서 올립니다.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로 전치 7주 (십자인대파열) 받아서 병원에서 10주정도 입원해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분 보험은 책임보험이구요 제 신분은 공익입니다. 보험사에서 상해진단 5급으로 쳐서 3백2십만원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이미 합의는 한 상태지요. 보험사에서 공익은 월소득이 인정이 안되다고 하여 이정도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가해자분한테는 형사합의금 단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금액같습니다. 병원에서는 한시 장애도 안나올꺼라고 하더군 요 왠지 보험사와 병원에서 짜고 그러는거 같기도해서 답답합니다. 이미 합의본상태라 아무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이정도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형사합으를 못보셨다면 사법기관에 진정을 넣어서 엄중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벌금형으로 확정판결이 났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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