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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2 12:05
조회수
1,691
제목

[] 불법유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주일전 밤11시경 왕복4차선도로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하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못하고일어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와 제 차량과는 충동은없었는데 오토바이가 제 차량을 피하다가 급정거를하면서 미끌어졌습니다 다행이 사람은 무릎에 경미한 찰과상만 조금입어서 병원에서 간단한 소독만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수리비가 50만원정도 나왔는데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오토바이운전자는 헬멧착용한상태였고 대학휴학생으로 피자 배달중이었습니다

답변

불법유턴이셨다면 전액 배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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