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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2 12:42
조회수
1,661
제목

[] 억울합나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2007년 12월14일 2달된 딸을업고 택시를탔읍니다. 한참가다가 택시기사가 신호받고 가려다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오는바람에 급제동을 하여 제가 허리를 다치고 우리딸은 놀랬는지 거의 한달반을 젓을 먹지 못했읍니다.그래서 택시회사에 말을 하고 물리치료를받았는데요. 다받고 합의금30만원을 달라고했으나 돈을 모우고 있다면 두달을 끌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진단서를 냈는데 글쎄 진단서를 사고난후 7일만에 진단받아서 경찰이 하는말이 이건 검사님이 사고랑무관하다는 결정이났다면서 없었던일로 하자고하더라구요. 그전에 치료를받았으나 계속허리가아파서 다른 정형외과에서 사진찍고 진단을 받았어요.그런데 경찰은 진단받은날로만친다고 그전에 치료받은건 상관이 없다네요. 그러면서 이의있냐고 저도 모르게없다고했어요. 그런데 울신랑을 무고지로 잡어넣는다는거예요 억울해서 교통사고 제이의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합의금도 못받고 정말울고싶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노력하는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서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의심적인 부분등이 발생되거나 불공정한 조사등으로 으의가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기전(송치)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증거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씨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는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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