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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2 14:25
조회수
1,641
제목

[] 타이어회사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시는 분이 여기에 문의해보라고 해서 글 남겨봅니다...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기 전에 타이어와 휠 교환을 위해 T-station이라는 타이어전문가게에 맡겼습니다.. 여기 직원이 타이어와 휠 교환 후 언라인먼트 교정을 위해서 도로 연습주행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서 운전석 앞바퀴, 옆 휀다, 엔진쪽까지 밀고 들어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이어를 교환하고 난 후 일어난 사고라서 사고를 당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타이어가게에서는 자기네들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석 앞바퀴를 제외한 바퀴 3개값을 지불하고 차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당했는데 과연 타이어가게의 과실은 없는건지, 나머지 사고 당하지 않은 바퀴값3개는 제가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고차시장에 내놓으려고 했었고 단 한차례 사고도 없던차라서 중고차값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당장 바퀴값 내고 차를 찾아가라고 독촉전화가 왔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량 손해에 관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해당사항 부분만 수리가 되는것은 당연합니다. 중고차 시세에 따른 보상은 보험사에 요청하시고 원할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출고된지 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한 소송실익은 맣치 않을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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