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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2 21:56
조회수
1,749
제목

[]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차량에 놀라서 아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건너가다 신호위반차량이 횡단보도안으로 들어와 급정거함에 따라 놀라서 9개월된 아기와 함께 뒤로 넘어졌구요..가해차량이 보험처리를 해서 일단 집근처신경외과가서 사고번호제출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골절은 없으나 허리 무릎 발목등 관절에 통증이 있고 근육통이있는데 아기는 좀더 지켜보고 병원을 오라고 해서 관찰중이예요..오늘 낮에 사고가 났는데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치료를 받아야할것 같은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주변에서 진단서를 떼서 보험회사에 병원비외에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려요..가정주부구요..아기가 아직 어려서 어디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충분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베이비 시터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거동을 할수없을정도의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더라도 장해나 간병 및 위자료 형식으로 보상을 만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큰 부상으로 인한 중상이 아니시라면..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사안은 아닌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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