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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2 22:49
조회수
1,808
제목

[] 비 접촉 오토바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왕복1차선 점선입니다 골목으로 좌회전 하는과정에서 오토바이가 급정거 하면서 넘어졌읍니다 오토바이는 망가지지 않았구요 사람은 엉덩방아 정도예요.보험접수 번호를 달라하여주긴햇는데 제 과실 100%인가요? 차와 접촉하지도 않았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지만 승용차의 과실도 일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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