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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2 02:39
조회수
1,664
제목

[] 중앙선침범사고피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늘 사고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장소는 왕복4차로에 좌회전차선만 20미터 부분3차선입니다. 저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직진중이었고 마주오는 차량이 좌회전 3차로가 생기기 전부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서 앞차선의 위험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잠시 시선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직진해오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차를 정지하였고 저는 브레이크도 밟지 못한체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더라도 정지해있는 차량을 추돌하였다면 제 과실도 있는게 사실입니까? 과실상계를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고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판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의 정황등을 경찰조사 검찰조사 종결후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 판단되어져야 확실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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