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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1 13:39
조회수
1,782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망우사거리 교차로지점에서 저는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고있던중 교차로신호 좌회전차량 신호가 끈기면서 신호바뀌는것 보고 출발하였고 가해자 차량은 신호바껴서 좌회전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차대차로 5:5 결과가 예상되지만은 인사사고 치료비용도 제가(본인) 비용을]처리를해야되는지요...

답변

쌍방사고의 경우 대인피해에 대한 치료는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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