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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1 15:49
조회수
1,694
제목

[] 교통사고 처리결과 불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가 발생되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처리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제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노력하는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서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의심적인 부분등이 발생되거나 불공정한 조사등으로 으의가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기전(송치)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증거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씨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는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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