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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1 22:28
조회수
1,574
제목

[] 밑에 질문한사람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 하라 하는데 퇴원은 언제해야되나요? 퇴원하고 합의는 6개월후에 하면 됩니까?

답변

입퇴원 관계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장해가 예상된다면 사고발생 시점으로 5개월정도의 시점에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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