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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11 23:59
조회수
1,608
제목

[] 음주교통사고가해자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음주운전가해자 입니다 음주사고자가 할말이 없다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밤 11시경 음주운전을하다 불법으로 유턴을 할 목적으로 1차선 쪽으로 진입할려다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읍니다 피해자는 전치 14주 대퇴분 분쇄골절 진단이 나왔는데(저는 채혈로 0.134수치가 나왔구요) 형사합의과정에서 피해자 부모님이 약 4000-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탁1500만원+변호사 선임비용(약천만원)+가정파괴에 대한 1500만원 등) 공탁과 변호사를 선입한다면 피해자로써 강경책을 사용하다고 하고요(탄원서 등)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것 같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피해자의 이론은 약 4000-4500만원 에 합의를 하면 구속은 면할수 있다는 것ㅇ 입니다 경찰쪽은 14일까지 합의를해서오라고 하고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70대 노모와 초2를 둔 가장입니다 (구속을 피하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입장) 저질러진 일은 어떻게 할수 없는만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법이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 주변사람들은 합의를 하여도 진단이 많이 나와서 구속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었을 선택하여야 할지요 공탁과 변호사를 선택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구속이 안되는 최선에 선택은 무었인지요 합의를 한다면 언제 까지?(주변에서 1차 공판까지라고 하고 누구는 합의가 없으면 검찰로 넘어가면 구속이라고 하고?)

답변

무조건 합의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등은 사법기관 이나 재판부에 나쁜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첫째도,둘째도 무조건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구하는 금액은 조금 무리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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