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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06 23:06
조회수
1,410
제목

[부상사고] 택시공제

피해자생년월일
0310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변호사님 비용과 후불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현재 사고일로 부터 약 15개월  경과하였기에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정밀검사이후​  검사결과를 가지고  전문상담을 다시 받아 보십시오.

​

상대가  택시공제조합 이어  소송은  불가피합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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