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21 11:43
조회수
1,274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6406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수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알수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2021.09.17 오후 3시 경
저희 아버지가 동호대교를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다리 위에서 오토바이가 고장나
끌고 가시는 길에 뒷 차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저희 아버지를 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고
경찰도 저희 아빠 과실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셨고
추석 연휴라서 아직 소득에 대해서는알 수가 없어요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직 보험사도 일처리를 시작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하는건지,
일 처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간단히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친께서 하시는 사업매출 및 소득에 대해 자세한 확인을 해보신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부친과 동일한 사망사고건(마장동 축산업 법인사업자)으로 현재 저희 윤앤리에서 소진행중인 사건이 있으므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내용알려드리겠습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